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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21**5
2025-06-06 16:4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봉 삼천이고 월급 세전 이백오십입니다.
열한시간 근무이고 한시간반 휴게 입니다.
일주일 오일 근무 이틀 휴무 입니다.
연차수당 포함 인데 월급 이백오십이 맞나요??
연봉 삼천이고 월급 세전 이백오십입니다.
열한시간 근무이고 한시간반 휴게 입니다.
일주일 오일 근무 이틀 휴무 입니다.
연차수당 포함 인데 월급 이백오십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3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상담인력 부족 등 정책상 임금계산값에 대한 의견은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합니다.
임금계산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약정시급)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0%) +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주 재직기간에 있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간편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답변내용) 상담인력 부족 등 정책상 임금계산값에 대한 의견은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합니다.
임금계산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약정시급)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0%) +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주 재직기간에 있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간편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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