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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21**5
2025-06-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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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봉 삼천이고 월급 세전 이백오십입니다.
열한시간 근무이고 한시간반 휴게 입니다.
일주일 오일 근무 이틀 휴무 입니다.
연차수당 포함 인데 월급 이백오십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3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상담인력 부족 등 정책상 임금계산값에 대한 의견은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합니다.

임금계산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약정시급)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0%) +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주 재직기간에 있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간편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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