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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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357**7
2025-06-06 06: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16시간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못받고 시간당 5분씩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자기들은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쳐준다고 해주고 이러는 상황은 주휴수당 해당 안되나요?
다른 알바동생은 주 40시간 일하는데 4대보험을 안하고있고
세금 13프로 때야되고 한시간당 5분씩 휴게시강을 급여를 제외해야되고 그래서 주휴수당을 못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주휴수당을 못받고 시간당 5분씩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자기들은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쳐준다고 해주고 이러는 상황은 주휴수당 해당 안되나요?
다른 알바동생은 주 40시간 일하는데 4대보험을 안하고있고
세금 13프로 때야되고 한시간당 5분씩 휴게시강을 급여를 제외해야되고 그래서 주휴수당을 못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혼자 일하는 편의점이라면 사실상 휴게시간 부여는 불가능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혼자 일하는 편의점이라면 사실상 휴게시간 부여는 불가능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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