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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8
2025-06-06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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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알바를 두 곳에서 하고있습니다.
지금부터 구분하기 쉽게 알바하는 두 직장을 각각 A직장, B직장이라고 하겠습니다.

A직장에서 매출대비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인해 저에게만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 일하려고합니다. 저는 A직장에서 총 8개월 동안 8시간씩 3일 일했습니다.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습니다.

B직장에서는 6시간씩 3일 일하고있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A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B직장은 계속 일하고싶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3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B직장 재직중이면, A직장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B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후 약 2개월 더 근무한 후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처리 등)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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