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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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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357**7
2025-06-0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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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16시간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못받고 시간당 5분씩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자기들은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쳐준다고 해주고 이러는 상황은 주휴수당 해당 안되나요?
다른 알바동생은 주 40시간 일하는데 4대보험을 안하고있고
세금 13프로 때야되고 한시간당 5분씩 휴게시강을 급여를 제외해야되고 그래서 주휴수당을 못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혼자 일하는 편의점이라면 사실상 휴게시간 부여는 불가능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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