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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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99**0
2025-06-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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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당직원까지 5명이구요
한달전에 사무실직원으로 뽑아서
본사 일이터졌다하고 한달기다렸어요
두번연락후 겨우 출근날받아서 출근했는데
제자리엔 다른사람고용해서 근무중이였고
그사람 정리해고할때까지 미싱사 시다로 잠시 일하라고해서
이틀일하고 또 연락할때니 쉬라고 문자만 틱보내고 이틀일한거보내고 임시공휴일 선거날도 출근했는데 그냥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도없이 식사시간포함해서 첫날8시간 .둘째 10시간 근무했어요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을 빼고 계산해서 16시간만 3.3공제하고보냈어요
부당해고되는거죠
너무 ㅇ어이없고 처음이라서 문자남겨봅니다

당근에서보고 면접보게되었어요
제가 근무할때 다른사람 면접왔는데
또 그사람도 저처럼 그럴거같아요 이번엔 힘쓰는 남자로 뽑아더라구요
이런업체는 노동부에 부당해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16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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