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하루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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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r**5
2025-06-06 00:36
0
1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7시간정도 알바 하루하고 일이 맞지 않아서 점장한테 근무 불가능 할거 같다고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일당을 받지 못하나요? 연락이 없을경우 하루일당 보내달라고 먼저 연락 요청을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32
(답변내용)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정산해달라고 객관적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4일 이내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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