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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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디스
2025-06-05 20: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8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5년 6월5일 출근하라고 연락을받고 출근했습니다
첫날이니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천천히 외우면된다고 하셨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자잘한 쓰레기정리나
물건이동 및 정리업무진행하고
갑자가 지하창고에 비품을 옮겨야한다고
해서 1시간넘게 지하에서 먼지 뒤집어써가며 일했습니다
그러더니 퇴근후에 문자로
오늘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고 월요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하는데
아무런 업무지시도없고 제대로된 교육도 없이
갑자기 하루만에 안맞는다고 나오지말라고하는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첫날이니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천천히 외우면된다고 하셨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자잘한 쓰레기정리나
물건이동 및 정리업무진행하고
갑자가 지하창고에 비품을 옮겨야한다고
해서 1시간넘게 지하에서 먼지 뒤집어써가며 일했습니다
그러더니 퇴근후에 문자로
오늘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고 월요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하는데
아무런 업무지시도없고 제대로된 교육도 없이
갑자기 하루만에 안맞는다고 나오지말라고하는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16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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