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전 오후 15분씩 휴게 시간이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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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935**4
2025-06-05 20:0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30 ~ 18:00 근무시간입니다.
아직 입사 전입니다.
퇴근시간이 17:30이어야 맞는데,
아웃소싱에서
오전, 오후 15분씩
휴게시간이 무급휴게시간이라 그렇다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직 입사 전입니다.
퇴근시간이 17:30이어야 맞는데,
아웃소싱에서
오전, 오후 15분씩
휴게시간이 무급휴게시간이라 그렇다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16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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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래 휴게시간은 무급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