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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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002**9
2025-06-05 19: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4월 2개월 간 PC방 주중 야간 일을 하고 퇴직했습니다.
추가로 2월 말에는 5일간 교육을 겸해 5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원래라면 5월 5일에 월급과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점장분이 추가 근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서 며칠은 가능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가, 계약 종료 시점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힘들 것 같다 말하니 괘씸해서 교육비를 최대한 늦게 지급할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월급은 지급받았으나 교육비는 1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연락도 차단당해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교육비 지급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2월 말에는 5일간 교육을 겸해 5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원래라면 5월 5일에 월급과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점장분이 추가 근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서 며칠은 가능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가, 계약 종료 시점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힘들 것 같다 말하니 괘씸해서 교육비를 최대한 늦게 지급할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월급은 지급받았으나 교육비는 1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연락도 차단당해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교육비 지급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31
(답변내용) ?퇴사후 14일 이내 교육시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아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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