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974**6
2025-06-05 18:30
0
1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금 토 19시부터 03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19시부터 02시까지 일합니다 근데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야간수당도 받지 못하고 시급이 12000원인데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달 84.5시간 일했는데 10140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3.3을 떼가서 98045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일하는 동안 밥 먹을때는 빼고는 쉬는 시간도 존재하지않습니다 이 알바 그만두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받으면 얼마를 더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29
(답변내용) ?인력 부족 등으로 정책상 임금계산값을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합니다.

1.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계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주 재직기간에 있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간편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2.그리고 주휴수당 못받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권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