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 설정 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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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54**2
2025-06-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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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고 일하기 시작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급여 90%만 지급은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때 급여 90% 지급이 합법적인가요?

또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님께서 앱에서 수정이 안된다며 문자로 수습기간 3개월, 1개월은 급여 90% 지급이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문자로 근로 내용을 받은 건데… 이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28
(답변내용)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대해서 무효로 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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