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 뗀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762**8
2025-06-05 16:38
0
27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제 2시간씩 일하다가 시급 11000
30분 연장한 이후에
세금 뗀다고 하셨는데
275000×5=137,500

여기서 세금뗀다고 하셔
130, 500 매주 입금해 주시는데

맞는지 확인 해보고자 글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17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