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 뗀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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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62**8
2025-06-05 16:3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제 2시간씩 일하다가 시급 11000
30분 연장한 이후에
세금 뗀다고 하셨는데
275000×5=137,500
여기서 세금뗀다고 하셔
130, 500 매주 입금해 주시는데
맞는지 확인 해보고자 글 남깁니다
30분 연장한 이후에
세금 뗀다고 하셨는데
275000×5=137,500
여기서 세금뗀다고 하셔
130, 500 매주 입금해 주시는데
맞는지 확인 해보고자 글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17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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