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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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121**5
2025-06-05 16:0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방 3명
저 포함 홀 3명 정도 일하는데요 체인점이고
홀 직원으로 월화수목 4일간
오전 10-30 ~ 오후 9-20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홀 직원은 급여가 180정도 주신다고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에 하루 근무 시간 9시간 이상이 가능한지랑
급여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ㅜㅜ
알바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어요..
저 포함 홀 3명 정도 일하는데요 체인점이고
홀 직원으로 월화수목 4일간
오전 10-30 ~ 오후 9-20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홀 직원은 급여가 180정도 주신다고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에 하루 근무 시간 9시간 이상이 가능한지랑
급여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ㅜㅜ
알바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상담인력 부족 등 정책상 임금계산값에 대한 의견은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합니다.
임금계산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약정시급)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0%) +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주 재직기간에 있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간편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답변내용) ?상담인력 부족 등 정책상 임금계산값에 대한 의견은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합니다.
임금계산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약정시급)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0%) +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주 재직기간에 있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간편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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