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계산한 것보다 조금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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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2**1
2025-06-05 09: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33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저번달 5월에 16일동안 총 62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62시간 30분 × 9033 =564,562원이고 고용보험 0.9를 빼면 실 급여가559,482원입니다 근데 오늘 알바비가 533,313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로 계산을 해봐도 저 금액이랑은 안 맞아서요 근로 계약서 작성할당시 보험은 고용보험 0.9만 공제하기로했는데요 사장님이 다른 보험도 공제하신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5 14:2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산정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장님께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본인의 계산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먼저 사장님에게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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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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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궁금한게 최저를 안맞춰주는 알바는 어디예요…?
급여9천원인데왜감..?
최저시급도 안주는데 ㅋㅋㅋ 인성터진곳.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