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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2**0
2025-06-05 01: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새로 오픈한 프렌차이즈 디저트매장입니다.
매니저로.채용되었는데 12시부터저녁 10시까지
주6일.근무입니다.
식사시간1시간이구요.
파트타임 친구들은 11000원에 주휴수당 별도지급입니다.
관리자라며 거의 모든업무를 하고있는데 10시부터10시까지 근무를 원하시네요.
급여를 좀더 올려주신다며. .
제생각에 근무시간이 2시간씩 늘어나는데 그럼 주 66시간을 급여로환산하면 얼마가 적당한지요. .
어설프게 받는다면 알바생들 시급보다 최저임금이될까 헛갈리네요. . 똑같은시급에 시간만 더늘어나고 명분만 매니저지. . .
뭐가.맞고.급여제시를.얼마나 해야될까요?
근무시간2시간씩 주6일이면 12만원이고. . 거기에 4주를곱하니 48만원인데. . 지금현재 330에 48만원 더한다면
그 금액이 저한테 맞는건가요?
너무 헛갈립니다. . 도와주세요
매니저로.채용되었는데 12시부터저녁 10시까지
주6일.근무입니다.
식사시간1시간이구요.
파트타임 친구들은 11000원에 주휴수당 별도지급입니다.
관리자라며 거의 모든업무를 하고있는데 10시부터10시까지 근무를 원하시네요.
급여를 좀더 올려주신다며. .
제생각에 근무시간이 2시간씩 늘어나는데 그럼 주 66시간을 급여로환산하면 얼마가 적당한지요. .
어설프게 받는다면 알바생들 시급보다 최저임금이될까 헛갈리네요. . 똑같은시급에 시간만 더늘어나고 명분만 매니저지. . .
뭐가.맞고.급여제시를.얼마나 해야될까요?
근무시간2시간씩 주6일이면 12만원이고. . 거기에 4주를곱하니 48만원인데. . 지금현재 330에 48만원 더한다면
그 금액이 저한테 맞는건가요?
너무 헛갈립니다. .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5 14:24
개별 임금의 수준은 사용자의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요구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합의로 정해 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적정임금수준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 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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