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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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6766**0
2025-06-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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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95,3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개월 근무했고 주 15시간 일했는데
해고통보 받은 후 월급보니 주휴수당이 안 나왔습니다. 원래 해고시 주휴수당은 안 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5 14:29
해고와 주휴수당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바,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일 이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및 고소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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