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월급 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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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love**1
2025-06-05 01:10
0
10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알바를
월,화 17:00~22:00
수 18:00~22:00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면접 보고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로 계산해서 월급주신다고 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아직 일하지는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기 전이에요.
보건증만 낸 상태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5 14:21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위반시 여러가지 이슈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2일 총 9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금 및 건보는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당연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입사 3개월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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