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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7301**5
2025-06-04 20: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이 시급이 1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첫 달 월급 받고 나니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사장님이 말하십니다. 원래는 최저시급 포함 12100원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일주일에 4일 평균 26시간 일하고 있으며 개근했습니다.
참고로 일주일에 4일 평균 26시간 일하고 있으며 개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5 14:19
시급을 산정함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2,036원으로 사장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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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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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 계산하기 어려워서 그냥 시급을 높게 하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는 경우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