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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38**5
2025-06-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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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자영업하는 작은 가게에서 근로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3교대이구요.
제가 맨 처음 입사했을때는 점장이 5인 미만이라 연차 수당이 없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정직원만 4명이고 교대근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알바도 많이 늘었고, 1년 되고서 직원들퇴직연금 넣을때는 서류 보니까 상시근로 5인이상이라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문제가 많아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진 않았지만, 상시 근로가 5인이상인 시점부터는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아무 말도 없이 덮을려고 하는 거 같고, 기존 직원들은 다 나가고 저 혼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곧 나갈 예정이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5 14:17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연차휴가의 발생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기산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또는 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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