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업한 돈을 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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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나라
2025-06-04 18:20
0
11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교도서관에 들어가는 책 라벨 작업했습니다. 섬세한 작업인거같아 출근 못할거같다고 했는데 온갖사탕발림으로 오라해서 잠시 이직준비중인 남편보고 도와달라하고 남편 시급은 생각않고 다녔는데 제가 3가지일을 하다보니 시간대비 금액도 적고 피로도도 높은 일을 3주 정도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뒀습니다. 그후 저로인해 큰 손해를 봤고 약속안지켰다고 권당 100원씩1500권정도 한것도 안주네요. 문자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빠르면 9시부터 6시부터 조절해서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5 14:13
기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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