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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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mdtn1**2
2025-06-04 17:33
0
28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하루 근무했는데 임금 지급위해 사장님이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꼭 보내드려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5 14:1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 근로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주민번호가 필요하므로 주민번호는 알려 주셔야 합니다. 주민번호 제공으로 족하고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등은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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