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무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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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6**0
2025-06-04 17: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퇴직했고 제 지인 얘긴데 계약서에 주2일 14시간으로 계약한 사람은 연장이나 대타로 추가로 일 해도 시급만 쳐주고 주휴수당은 안나온다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5 14:09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시 주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하였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휴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한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초과근로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휴수당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약정되었거나, 상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식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검토해 보아야 하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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