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직 전 다니던 기업형 대리점에서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204**2
2025-06-04 16: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본인은 대리점 회사에서 근무 하였었습니다
24년 12월 중순 경 퇴사 의사 구두로 밝힐 때 부터 문
제가 있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실적 압박, 미 달성 시 욕설의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12월 중순에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힐 때 위에서 말 한 퇴사 사유 때문에 회사에 대한 정이 떨어져 사람의 도리고 뭐고 그냥 12월 말일 까지만 하겠다고 말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 하니 저랑 1년이상 일 한 중간 관리자는 "챙겨줬는데 회사 엿 맥이는 거냐", "너 사람의 도리도 안 지키고 이래 버리면 나는 너 급여 묶어두고 회사에서 피해 볼만 한 거 전부 검수해서 월급 다 까버리면 그만", "추가 금액은 보증보험에 넘기면 그만이다(알고보니 보증보험 가입도 안 함 거짓이였음)" 이라며 협박 했습니다
그러고 결론 지은게 1월 18일까지 근무 이후 퇴사 였지만 중간에 인원이 확 늘어나서 1월 3일 오늘까지만 일 하고 그만 나와도 된다며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급여 날인 1월 18일에 12월에 일한 급여 입금 받았고 2월 18일에 1월 분의 급여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본사서 가개통 전수조사로 제 판매 건 중에 4개가 가개통으로 급여동결 되었다며 중간 관리자(보증보험 협박 동일인) 에게 통보 받고 퇴사자 신분 때문에 소명의 기회조차 없이 급여 동결 후 급여 차감 되었습니다
이 후 언제 쯤 "해결되며 입금 되는 것이냐" 물어도 답변 없거나 급여 관리자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 거나 하며 한 달이 밀려 2월 말 쯤 총 급여 48만원 언저리 중 차감항목 제외 28만원 입금 예정인데
퇴사 후 고객 클레임으로 회사 급여 관리자가 사비로 10만원 클레임 고객에게 입금 했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관리자에게 10만원을 입금 하면 주겠다며 통보 받았습니다
가개통 환수도 판매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전부 받은게 아니라 회사에서 먼저 받은 후 그 이후 수수료에 50%도 안 되는 일 부분만 줬으면서 차감이나 클레임에 대한 건 판매자가 전부 책임 져야 하는 것이냐 라며 물었지만 답변 주지도 않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동료랑 밥 먹기로 해서 그 근무 매장이 아닌 그 회사 소속 다른 지역 매장으로 갔는데
회사 대표가 딱 마침 방문하는 탓에 퇴사 했음에도 대표랑 독대 하며 대표가 "업계 좁은 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퇴사하냐 사람의 도리가 없다", "제제 한번 해줘서 돈 못 벌게 해주냐" 며 협박 했었습니다
그 이후론 회사에서 제 판매 건에 대한 클레임을 직접 해결하라며 연락 주고 받은 것 말곤 없네요
글 쓰는 6월 4일에도 그 28만원을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판매 건에 대한 수수료도 전액을 받은 것도 아닌데 퇴사 후 클레임 발생 건에 대해 일처리 하거나 고객에게 대한 보상등을 제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며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맺은 위탁계약직이라 그런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동종업계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24년 12월 중순 경 퇴사 의사 구두로 밝힐 때 부터 문
제가 있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실적 압박, 미 달성 시 욕설의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12월 중순에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힐 때 위에서 말 한 퇴사 사유 때문에 회사에 대한 정이 떨어져 사람의 도리고 뭐고 그냥 12월 말일 까지만 하겠다고 말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 하니 저랑 1년이상 일 한 중간 관리자는 "챙겨줬는데 회사 엿 맥이는 거냐", "너 사람의 도리도 안 지키고 이래 버리면 나는 너 급여 묶어두고 회사에서 피해 볼만 한 거 전부 검수해서 월급 다 까버리면 그만", "추가 금액은 보증보험에 넘기면 그만이다(알고보니 보증보험 가입도 안 함 거짓이였음)" 이라며 협박 했습니다
그러고 결론 지은게 1월 18일까지 근무 이후 퇴사 였지만 중간에 인원이 확 늘어나서 1월 3일 오늘까지만 일 하고 그만 나와도 된다며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급여 날인 1월 18일에 12월에 일한 급여 입금 받았고 2월 18일에 1월 분의 급여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본사서 가개통 전수조사로 제 판매 건 중에 4개가 가개통으로 급여동결 되었다며 중간 관리자(보증보험 협박 동일인) 에게 통보 받고 퇴사자 신분 때문에 소명의 기회조차 없이 급여 동결 후 급여 차감 되었습니다
이 후 언제 쯤 "해결되며 입금 되는 것이냐" 물어도 답변 없거나 급여 관리자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 거나 하며 한 달이 밀려 2월 말 쯤 총 급여 48만원 언저리 중 차감항목 제외 28만원 입금 예정인데
퇴사 후 고객 클레임으로 회사 급여 관리자가 사비로 10만원 클레임 고객에게 입금 했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관리자에게 10만원을 입금 하면 주겠다며 통보 받았습니다
가개통 환수도 판매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전부 받은게 아니라 회사에서 먼저 받은 후 그 이후 수수료에 50%도 안 되는 일 부분만 줬으면서 차감이나 클레임에 대한 건 판매자가 전부 책임 져야 하는 것이냐 라며 물었지만 답변 주지도 않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동료랑 밥 먹기로 해서 그 근무 매장이 아닌 그 회사 소속 다른 지역 매장으로 갔는데
회사 대표가 딱 마침 방문하는 탓에 퇴사 했음에도 대표랑 독대 하며 대표가 "업계 좁은 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퇴사하냐 사람의 도리가 없다", "제제 한번 해줘서 돈 못 벌게 해주냐" 며 협박 했었습니다
그 이후론 회사에서 제 판매 건에 대한 클레임을 직접 해결하라며 연락 주고 받은 것 말곤 없네요
글 쓰는 6월 4일에도 그 28만원을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판매 건에 대한 수수료도 전액을 받은 것도 아닌데 퇴사 후 클레임 발생 건에 대해 일처리 하거나 고객에게 대한 보상등을 제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며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맺은 위탁계약직이라 그런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동종업계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7:04
(상담내용)
고용종속관계는 근로계약한 당사자인 사업주와 성립되며 파견근로일 경우도
고용관계는 동일합니다 사내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은 본인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조사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읍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재직중 체불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토록 권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개같은 인간들 어느직장이나 꼭 재수없는그런인간 한명씩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네 정신건강만 안좋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