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소속 변경 관련 연차,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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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1**5
2025-06-04 15:16
1
3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5일에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이사님께서 세무법인 업무를 더 많이 보고 있으니 소속을 세무법인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사직서 내고 소속 변경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셨고 말씀으로는 연차와 퇴직금 문제 없이 처음 회계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셨고 다른 서류는 아직 없었는데 연차와 퇴직금 문제 없겠죠?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6:00

(상담내용)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옮기는 것은 최초 고용되는 것과 같읍니다
이전 회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약속사항이지만 반드시 법률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여야 하며 불이익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상책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이전회사에서 발생한 년차와 퇴직금은 미리 정산하는 것을 권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ms1**5
    2025-06-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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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보상책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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