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6일) 근로계약서 작성위해 등본요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gooda**y
2025-06-04 14:10
0
4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알바 ~6월5일 종료. 총 6일 근무 입니다.
1~8시반(백화점내 근무라서 평일 8시)근무 조건으로 채용되었는데요.
첫째날 갑자기 3시반~8시반(평일 8시) 근무시간 단축된것도 당황스러운데, 어제 근로계약서 작성위해 주민등본을 요구합니다.
근무전날 백화점 임시출입증 발급위해 생년월일 알려달라했지만, 아직까지 임시출입증도 못 받았구요.
너무 과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것 같아 요즘 같은세상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3.3 %공제후 급여지급하기로 했구요.
그리고 신분증 사진요구시 뒷자리번호 공개해도 아무일없겠쬬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5:53


(상담내용)
사업주는 근로자 신분과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있읍니다
주민등록등본 이외 과도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