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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634**5
2025-06-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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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 출근한 날 수습기간으로 임금 90%만 받는 것이었고, PC방과 코인노래방이 같이 있는 큰 매장이었습니다.
상시 근무자는 1명이며, 매장 업무 체계가 전혀 없고, 주방은 곳곳이 끈적거리고, 튀김기 기름이 검은 색이고.. 너무 비위생적이고, CCTV를 수시로 확인 후 연락이 온다는 말에 사장님께 저와 매장이 맞지 않아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퇴근 후 말씀 드리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께서 알겠다하셨고, 근무한 일당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으신데 원래 못 받는 건가요?
휴게시간 30분이 아닌 10분 가량만 정해져 있으면서 무급휴게 30분 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10분 쉬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6:24

(상담내용)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읍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입니다
휴게시간중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채용시 수습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삭감할수 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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