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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634**5
2025-06-04 16: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첫 출근한 날 수습기간으로 임금 90%만 받는 것이었고, PC방과 코인노래방이 같이 있는 큰 매장이었습니다.
상시 근무자는 1명이며, 매장 업무 체계가 전혀 없고, 주방은 곳곳이 끈적거리고, 튀김기 기름이 검은 색이고.. 너무 비위생적이고, CCTV를 수시로 확인 후 연락이 온다는 말에 사장님께 저와 매장이 맞지 않아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퇴근 후 말씀 드리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께서 알겠다하셨고, 근무한 일당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으신데 원래 못 받는 건가요?
휴게시간 30분이 아닌 10분 가량만 정해져 있으면서 무급휴게 30분 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10분 쉬었습니다..
상시 근무자는 1명이며, 매장 업무 체계가 전혀 없고, 주방은 곳곳이 끈적거리고, 튀김기 기름이 검은 색이고.. 너무 비위생적이고, CCTV를 수시로 확인 후 연락이 온다는 말에 사장님께 저와 매장이 맞지 않아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퇴근 후 말씀 드리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께서 알겠다하셨고, 근무한 일당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으신데 원래 못 받는 건가요?
휴게시간 30분이 아닌 10분 가량만 정해져 있으면서 무급휴게 30분 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10분 쉬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6:24
(상담내용)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읍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입니다
휴게시간중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채용시 수습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삭감할수 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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