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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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77**9
2025-06-04 13: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약 3주째 화,수에 근무중입니다. 이번주까지만 근로하고 다음주부터는 퇴사를 희망하는데 제가 받을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근로한것에 대한 급여는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주 근로가 끝나는대로 문자로 퇴사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5:50
(상담내용)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하며 임금산정 등에 입증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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