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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48**1
2025-06-0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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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알바로 시급제 하다가 5월부터 매니저로 주에 38.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 40시간씩 하기도 합니다. 월급을 2,400,000원을 주시고 월차 1회가 있습니다. 일 강도가 좀 높은 편이라 판단하여 저 월급 금액도 부족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고 객관적으로 저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5:48


(상담내용)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으로 개관적인 기준이 없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구하고 1부를 보관토록하시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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