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0.9% 공제 하였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998**4
2025-06-03 23: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 특성상 우천시 손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1년에 3월~7월 9월~11월 근로를 진행합니다. 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4대보험 관련하여 서류를 떼어보니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또한 알아본 바로는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개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왜 고용보험에 미가입상태인 것 인지?
2. 소정근로시간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필수 가입 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2가지 질문의 답변이 회사의 문제라면 앞으로 저는 어떤 요구를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제가 일하는 알바처가 평소 휴게시간도 잘 챙겨주지 못하고 근로 환경이 좋지 않아 그런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사도 알고 있지만 개선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을 일하면서 저는 한번도 급여인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항상 새로 일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에게 법적인 처벌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 특성상 우천시 손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1년에 3월~7월 9월~11월 근로를 진행합니다. 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4대보험 관련하여 서류를 떼어보니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또한 알아본 바로는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개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왜 고용보험에 미가입상태인 것 인지?
2. 소정근로시간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필수 가입 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2가지 질문의 답변이 회사의 문제라면 앞으로 저는 어떤 요구를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제가 일하는 알바처가 평소 휴게시간도 잘 챙겨주지 못하고 근로 환경이 좋지 않아 그런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사도 알고 있지만 개선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을 일하면서 저는 한번도 급여인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항상 새로 일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에게 법적인 처벌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5:44
(상담내용)
문의1: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사업주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수 있읍니다
문의2: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은 4대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하지않았다면 소급하여 적용토록
요구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실 수 있읍니다
임금은 당사간 계약이라 인상거부를 위법이라 할수 없으나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개선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