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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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311**2
2025-06-03 17: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일이 월급날인데 5월달 월급을 아직도 안준상태입니다..노동청에 진정서는 접수했는데 사장이 출석요구한 날에만 연락두절이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거같다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고요..저는 자취를 하고 있고 카드값이나 월세를 내야하는 입장인데..근데 사장이 30만원입금을 하고 계속 또 미루 더라고요 근데 며칠 연락이 안돼더니 전화가 와서 자기 바닷가에 자살하려고 갔다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며칠 뒤에 월급 해결하겠다고하고 50만원 입금해줬습니다..저는 카드도 정지되고 핸드폰 비도 못 내고 이걸로는 택도없이 부족해서 밥값도 없는 날을 보냈는데 화가나서 사장님께 뒤지러 갈 기름값은 있고 월급 줄 돈은 없냐고했더니 캡처를 해서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죽으세요도 아니고 죽으러 갈 기름값은 있냐고 물어본건데도요? ㅋㅋㅋ제가 제 월급 왜 구걸하고 전전긍긍하며 월급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5:34
(상담내용)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소액은 대지급금 제도로
구제받을수 있으니 노동청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름값 내용으로 톡을 보낸 내용정도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였더라도 당당히 대응하시고 고소처리 여부는 해당경찰서에 문의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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