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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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000**1
2025-06-03 17:05
0
15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3회 하루 4시간씩 2년근무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애기해서 후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15시간이 안되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4대보험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5:26


(상담내용)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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