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ea000**1
2025-06-03 17:0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3회 하루 4시간씩 2년근무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애기해서 후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15시간이 안되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4대보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애기해서 후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15시간이 안되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4대보험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5:26
(상담내용)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