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비엘피(BLP) 직원의 알바에 대한 갑질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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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tyu
2025-06-03 15:28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군포물류센터 E동 네이버몰, 용인의 양지 물류센터 1층의 비엘피(BLP) 직원들의 갑질이 심각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업무를 알려주지도 않고 미리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은채 안전교육 사진만 찍고 고성을 지르고 짜증을 내며 지적만 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여 지게차에 치일 위험이 높고 지게차 빛과 W피킹 대차의 태블릿 PC 화면을 일부러 밝게 하여 태블릿 빛 때문에 눈건강에 안 좋습니다. 또한 물류피킹을 시키면서 일부러 동선을 길게 물건을 배치하여 이동 동선이 너무 길어져 다리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또한 점심식사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호원시스템, 위너스, 송동컴퍼니 이렇게 3곳의 인력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일당은 세후 87,000원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일하는 업무 대비 급여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호원시스템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6일 근무한다는 알바몬 구인광고와 다르게 주말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임의로 인력운용을 하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5:21
(상담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조치를 하여 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및 구인광고 위업사항에 대하여도
귀하가 갑질이아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개선하도록 권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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