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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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74**8
2025-06-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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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60,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4월 1일부터 출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날 잘렸습니다. 그 사유는 사장님 여자친구분께서 일하는 직원인 저를 신경쓰여하고 싫어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안좋다는 이유로 두달 일 한 저에게 해고를 전했습니다. 저는 사장님때문에 한 번 깨면 다시 할 수 없는 적금도 시작했고 지각 한번 하지 않은 성실한 직원이였는데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신고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5:16


(상담내용)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읍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없으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 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다만 근무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상시 5인 이상이어여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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