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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30**9
2025-06-0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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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브랜드 옷가게 직원입니다 가두점인데 매니저가 중간관리자인곳입니다
주5일 9시간 (휴게1시간 제외 실 근무 8시간)
현재 월급 세전 210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한달은 약 15일 정도 일했는데 계약서 없이 월급날이 되니 돈이 130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첫달은 수습이라며 돈을 이렇게 줘서 그런가보다 하고 다음달부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주휴수당과 식비를 준다며 210을 적고 저는 그게 맞는 계산인줄 알고 계약서를 썼는데 일을 직원에게 다 떠넘기고 물건이 로스 나면 직원에게 물게 하더군요 4대 보험도 없고 소득세만 떼서 실수령 약 203만원 정도 받는데 타 브랜드들은 정직원이 230부터 시작하는거 보면 뭔가 이상해서 글 남깁니다 이런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대로 돈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받고 있는게 맞는 금액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4:58


(상담내용)
업주인 사용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계약을 별도 하지않았다면 임금을 삭감할수 없읍니다
근로조건에 따라 산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주 15시간이상 만근시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식대를 정하였다면 당연히 월급에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만 공제했다면 프리랜서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취소ㅘ고
근로계약후 4대보험도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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