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나 이미 퇴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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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로
2025-06-03 00: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5/31 사직원서를 작성하고 퇴사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간 카톡방에 6/3 스케줄이 올라왔고 거기 스케줄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근은 안 할건데 혹여나 저에게 연락이 와서 나와달라고 하면 저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데 제가 나간 카톡방에 6/3 스케줄이 올라왔고 거기 스케줄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근은 안 할건데 혹여나 저에게 연락이 와서 나와달라고 하면 저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4:48
(상담내용)
퇴사한 이후에 회사에 출근할 의무는 없읍니다
스케쥴이 카톡방에 올라와도 무시하시면 되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사한 이후에 회사에 출근할 의무는 없읍니다
스케쥴이 카톡방에 올라와도 무시하시면 되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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