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지원한 매장에서 제 전화번호 유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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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01**5
2025-06-02 22: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지원했던 매장에서 제 전화번호를 타 지원자들한테 유출시켰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 매장에서 면접보고 아직 합격처리도 못받은 상태로 일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 전화를 받고 연락온 건이 2건인데, 처음 전화온 사람은 잘못 걸려온거라고 생각했지만 두번째 오니까 이상해서 그 지원자분께 물어물어 매장에서 제 번호로 면접 연락을 줄테니 전화를 받으라도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매장으로 전화했고 매니저님은 직원분이 문자를 잘못 발송한거라고 하더라고요.
담당자는 더 없을거라곤 하지만 문자 보낼때 전화번호 확인도 안하고 복붙으로 지원자들한테 보낸 사람이 과연 다 기억을 할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터라 녹음도 안되어있는데 법적 조치는 불가능하겠죠...?
담당자는 더 없을거라곤 하지만 문자 보낼때 전화번호 확인도 안하고 복붙으로 지원자들한테 보낸 사람이 과연 다 기억을 할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터라 녹음도 안되어있는데 법적 조치는 불가능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4:45
(상담내용)
타인의 전화번호를 본인의 동의없이 유츨시켰다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수 있읍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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