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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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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22일까지 근무 한다고 하였는데 사람 구할때까지는 해달라고 사람 구해본다고 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사람 구했다면서 사장님이 교육 한다고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해고 통보 아닌가요? 제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주말 11시 ~10시 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4:38


(상담내용)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에 해고하였다면 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예정일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읍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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