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pcs3**4
2025-06-02 20: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5년 5월 7일 입사 25년 5월 23일 퇴사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2일치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주휴수당을 1일치만 받았는데 맞는건가 해서요.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2일치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주휴수당을 1일치만 받았는데 맞는건가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4:33
(상담내용)
주간 15시간 이상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입사일 부터 1주간 만근하여야 합니다
2주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2일치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