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넘게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해고 당하고 마지막 월급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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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2277**0
2025-06-02 19: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일하며 계산 실수나 수량 부족분을 제 돈으로 채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은 CCTV로 제 행동을 항상 확인하셨으며, 잠시 앉아 있으면 전화해서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한 적도 있고, 주 7일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었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1+1 상품 중 손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반품한 것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1+1 상품 중 남는 것을 반품하는 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2개월 정도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사장님은 자신이 손해를 많이 봤다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잃고 한 달치 월급도 받지 못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외국인 영주권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4:29
(상담내용)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노사간 다툼을 해소할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소급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라며 주 15시간 만근시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읍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니 미달하는 부분은 추가 받을수 있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실수로 손해본 사안이 있다면 민사로 처리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귀하는 관할 노동청에 이 사실을 진정하여 구제받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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