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 퇴사시 휴무일수와 퇴직금산정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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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610**6
2025-06-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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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6,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올해 2월17일 입사해서 6월 30일까지 근무로 퇴직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다보니 월에 휴무일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휴무일수만 맞춰서 스케줄이 짜여 나오는데 5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무일수(3개)와 연차(3개)를 포함하면 6개이고 6월에는 대체2개 연차1개로 총 9개 남아서 9개를 퇴사 전에 소진하고 퇴사하는것으로 스케줄이 짜여져서 마지막 근무일이21일 이며, 21일 이후 소진하지 못한 연차/대체휴무 9개를 연달아 넣어주셨습니다.(21일 이후 22일~ 30일까지는 대체/연차 9개를.적용해서 휴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6월에는 휴뮤일이 11개인데 저는 현재 8일휴무로 스케줄이 짜여져있있습니다.(8일 휴무중 실 휴일은 6일로 2일 대체근무와 1일연차는 마지막주에 휴무일로 넣어주셨습니다. 9일 연달아 휴무에.포함)
그런데 왜 8일휴무인지 스케줄 담당자께 여쭤봤는데 실 근무일수에 적용되는 휴무일수만큼( 6월1일~6월 21일까지 휴무일이 8개라서 8개적용하셨다고 말씀해주셨어요.)휴무일수가 된다고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9일 휴무는 제가 원래 쉬었어야했고, 법적으로 만근시 주어지는 연차를 퇴사전 소진하고 가는건데 왜 그건 실 근무일수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가고 회사측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휴무일이.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되는거면 6월 급여는 근무일수만큼 계산해서 나오는건지 6월 한달 급여로 적용되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4:19


(상담내용)
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받을수 있읍니다
1년 미민근무자는 월만근시 1개의 유급 월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근무자는 년 80%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월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유급휴일은 대체하여 사용하실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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