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월 달 월급을 주셨는데 이만큼을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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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gicl**p
2025-06-02 17: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8,529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에 새로운 곳을 들어가서 10080으로 먼저 한 후 추후에 급여가 인상될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급여가 인상되는건 상관이 없는데 5월에 21시간 30분을 알바를 하였는데 208,529을 주셨습니다! 이만큼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계산을 해도 뭔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모르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4:11
(상담내용)
시급에다 총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하루 8시간 초과시는 연장근로수당
주 15시간이상 만근시 주휴수당, 야간근무(22시 부터 익일 6시까지)시는 야간 근무수당을 추가하시면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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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30*21.5시간 - 세금 3.3% 했을 때 208,528원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