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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86**3
2025-06-02 17:5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주5일 9to6이나 업무가 매일 변화해서 어느날은 4시간 어느날은 15시간이상씩 일하고 아침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 일도 있는데요 주 52시간도 넘기는 주도 종종 있곤 하구요. 근데 월급제라고 세전 250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사장도 계속 당연하다생각하고 매번 이런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퇴사할때 못받은 초과근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40시간 이하로 있는 주도 있고 넘는 주도 있습니다.
매주 스케줄대로 일하는거라 노사간 협의되지않고 시키는대로 일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하로 있는 주도 있고 넘는 주도 있습니다.
매주 스케줄대로 일하는거라 노사간 협의되지않고 시키는대로 일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4 14:06
(상담내용)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근로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조건보다 초과된 근무는 추가임금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은 정해야 하며 주40시간 초과시는 연장근로수당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로 정하였다면 총근로시간에 대해 정해진 임금이 맞는지는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근로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조건보다 초과된 근무는 추가임금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은 정해야 하며 주40시간 초과시는 연장근로수당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로 정하였다면 총근로시간에 대해 정해진 임금이 맞는지는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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