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 및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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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149**1
2025-06-02 16: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미만 근로자
작년에 몸이 안좋아 하루 병가 사용하고 하루치 임금을 공제한 임금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몸이 안좋아서 출근을 못하여 임금이 공제된 사실은 인정하나
임금을 하루치 공제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만근이 아니라
월차가 그달껀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작년에 몸이 안좋아 하루 병가 사용하고 하루치 임금을 공제한 임금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몸이 안좋아서 출근을 못하여 임금이 공제된 사실은 인정하나
임금을 하루치 공제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만근이 아니라
월차가 그달껀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38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병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날짜를 결근처리 하였다면 해당 월에 연차유급휴가도 미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병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날짜를 결근처리 하였다면 해당 월에 연차유급휴가도 미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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