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5925**2
2025-06-02 16:13
0
119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27일에 합격을 하고 4월 1일에 출근하였습니다. 4월 1일과 4월 3일 이틀 근무를 하였고 4월 7일 출근 여섯 시간 전에 전화로 다른 조교 선생님이 학생과 언쟁이 있었는데 상황이 나아지면 알려주겠다 그때까지 일을 쉬어라 이렇게 일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으나 두 달이 지난 지금 새로운 공고는 계속 올라오고 연락은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36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상관 없음)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만약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에 합리적 이유는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으로만 봤을 때 부당해고로 보여지는 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3개월인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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