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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983**4
2025-06-02 15: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6시간 근무자 (12시~6시) 입니다.
휴게시간 30분 있어서 5.5시간만 시급 받고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로 오바타임이 발생 했어요
오전 8시~오후 6시 까지 10시간 근무 했습니다.
근데 오버타임으로 4시간 근무를 했는데 ot로 지급받은 돈은
3.5시간으로 30분 휴게시간을 빼고 지급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된 시간 이외의 오버된 시간에서도 휴게시간을 빼는게 맞는건가요?
휴게시간 30분 있어서 5.5시간만 시급 받고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로 오바타임이 발생 했어요
오전 8시~오후 6시 까지 10시간 근무 했습니다.
근데 오버타임으로 4시간 근무를 했는데 ot로 지급받은 돈은
3.5시간으로 30분 휴게시간을 빼고 지급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된 시간 이외의 오버된 시간에서도 휴게시간을 빼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33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오버타임 중 실제로 30분 휴식을 한 경우 무급처리 하고 3.5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오버타임 중 실제로 30분 휴식을 한 경우 무급처리 하고 3.5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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