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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983**4
2025-06-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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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6시간 근무자 (12시~6시) 입니다.
휴게시간 30분 있어서 5.5시간만 시급 받고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로 오바타임이 발생 했어요
오전 8시~오후 6시 까지 10시간 근무 했습니다.
근데 오버타임으로 4시간 근무를 했는데 ot로 지급받은 돈은
3.5시간으로 30분 휴게시간을 빼고 지급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된 시간 이외의 오버된 시간에서도 휴게시간을 빼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33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오버타임 중 실제로 30분 휴식을 한 경우 무급처리 하고 3.5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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