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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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7158**2
2025-06-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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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주 면접을 보고 오늘 첫 출근날입니다. 주4일, 하루 4시간 근무고 무급 휴게시간 30분이 있어 3시간30분으로 4일 일하는것으로 임금이 적혀있습니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알바공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저희 매장은 한달치 스케쥴을 짜서 근무한다고 들었고 그렇기에 고정휴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공고에 적혀있어서 혹시나 받을 수 잇는 방법이 있나하고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24
주 4일, 1일 3.5시간 근무라면 주 14시간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주 1일 유급휴일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수당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일일 시급(통상시급)에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의주신 분의 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므로 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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