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 근무 요청했더니 해고...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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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58**5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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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이고 올해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원래 주말 점심 근무였다가(11시~5시) 새 지점 오픈을 이유로 아침 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바뀌었고 이 탓에 대학교 비대면 강의 시험 시간이 겹쳐 결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합당한 사유로 결근 시 대타 근무자를 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점주도 합당한 사유라 인정)
새 지점 교육 일정때문에 바빠 대타를 못 구한다며, 대타가 구해지지 않으면 그냥 절 자르고 새 근무자를 구한다는데 제 과실도 아닌 사유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구제받을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20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제한(사유, 절차)을 받지 않고 그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월부터 5월 말까지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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