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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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151**0
2025-06-02 10:0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일했고요
근무시간이 4시간이 넘어갈 때도 휴게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기본 3인으로 운영하는 작은 매장인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조치를 취하려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일했고요
근무시간이 4시간이 넘어갈 때도 휴게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기본 3인으로 운영하는 작은 매장인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조치를 취하려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18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로하신 경우라면 해고와 관련한 제한(사유, 절차)을 받지 않으며 해고예고 또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아가 이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도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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