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년 넘게 일한회사 퇴직금 2달째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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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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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02년 0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랫동안 같이 지낸 사장님이라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퇴직금을 안주실줄은 몰랐네요 20년 넘게 일했고 두번정도 퇴직금 정산을 받긴 했습니다. 저번달부터는 줄테니 기다려보라고 말만하는데 어떻게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돈이 많아서 퇴사를 한게아니라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퇴직을 결정한것인데. 퇴직금을 주지않으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18
미지급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하며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선 노동청 체불임금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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