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첫날 바로 짤린 경우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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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742**7
2025-06-02 09: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새로 오픈하는 샌드위치 전문점에 면접을 보고 목, 금 오픈알바로 합격해 첫날 하루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일하고 나서 사장이 원래 자기 누나가 평일에 시간 못 낸대서 알바 뽑은건데 누나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대서 저를 못 쓴다 했습니다. 애초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사장, 사장네 부모님, 저 이렇게라 가족 사이에 있기 뻘쭘해 3개월만 하고 튈 생각이었지만... 이런식으로 잘린 건 기분 나빠서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 없을까요. 알바 두 군데 붙어서 고민하다 여기가 시급 더 높아서 이쪽으로 온 건데 좀 억울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16
다소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로하신 경우라면 해고와 관련한 제한(사유, 절차)을 받지 않으며 해고예고 또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아가 이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도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로하신 경우라면 해고와 관련한 제한(사유, 절차)을 받지 않으며 해고예고 또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아가 이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도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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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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